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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아동보호를 위한 놀이터 관리강화

최**
등록일
2025-05-26

고충민원 내용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대방 현대2차 홈타운 놀이터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당 놀이터는 오전엔 어린이집 외부활동, 오후엔 하원한 유아들의 주요 놀이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두 가지 심각한 문제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첫째, 놀이터 입구에 흡연구역이 인접해 있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담배 연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간접흡연 피해이며, 어린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흡연구역 이전 또는 차단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둘째, 놀이터는 외부 시야가 차단되어 불량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욕설, 쓰레기 투기 등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와 순찰 강화가 필요합니다.

놀이터는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흡연장소 이전 또는 분리벽 설치 등 간접흡연 차단 대책 마련
•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로 외부 청소년의 무단 이용 방지
• 놀이터 외곽 조경 정리 및 개방감 확보를 통한 시야 확보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의 상시 점검 체계 마련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접수일
2025-05-26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감사담당관
참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박아랑
전화번호
02-820-1471
답변일
2025-06-24 13:25:52.0
답변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귀하의 민원은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제외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민원은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주택지원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담당(02-820-147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