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를 위한 놀이터 관리강화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귀하의 민원은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제외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민원은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주택지원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담당(02-820-147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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