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남자공무원 불친절건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김○○님의 자활사업 참여 또는 유예 신청 등 유선 상담 진행 시 응대에 불편함을 느끼신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지침과 규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응대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앞으로 보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상담 수행을 약속드리며,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보장과(자활주거팀 신명준 ☎ 02-820-9623)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귀하의 민원은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제외 결정하였습니다.
이에「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귀하의 민원을 사회보장과로 이송하였으며,
해당부서로부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과 신명준 주무관(02-820-962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