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이렇게 심하게 하는게 맞나요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귀하의 민원은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제외 결정하였습니다.
이에「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귀하의 민원을 주차관리과로 이송하였으며,
해당부서로부터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금지선인 황색점선 위에 불법주차하여 과태료 부과 단속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과 김대희 주무관(02-820-926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작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소유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금지선인 황색점선 위에 불법
주차하여 과태료 부과 단속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현장단속반(☎820-1558)으로
신고하시면 방문하여 처리해 드리겠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주차관리과
김대희 주무관(☎820-9268)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