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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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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양식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4-02-16
조회수
88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820-1422
관련법규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사무내용

. 개식용 도축·유통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

1) 신고기간 :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24.5.7.)

2) 신고대상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

3)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

 

 

 

 

 

새올 행정시스템에 신고처리 시스템이 없어 수기대장 작성 후, 시스템 외 한글프로그램으로 신고확인증 발급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1) 신고기간 :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24.8.5.)

2) 신고대상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

3) 신고절차

계획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계획서 접수 후, 보관관리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