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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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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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1139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68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사무내용

- 특정 건물이나 시설을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변경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 사무

- 신청가능대상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 및 그 세대원

  2.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임차인 본인 및 그 세대원

  3.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본인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수수료 : 열람 1건당 300원, 교부 1통당 400원

심사기준
해당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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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