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 특정 건물이나 시설을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변경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 사무
- 신청가능대상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 및 그 세대원
2.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임차인 본인 및 그 세대원
3.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본인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수수료 : 열람 1건당 300원, 교부 1통당 400원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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