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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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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6-24
조회수
1104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1924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법인주택 거래계약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민원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서 입력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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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