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연장(유예)신청서
연장사유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도난, 고장, 행정처분, 장기입원, 해외출장, 폐차입고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