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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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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1254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381,9382,9383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 동의서로 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함.


적용기간

우선변제금

1984. 6. 14.

~ 1987. 11. 30.

- 특별시직할시: 300만원, - 기타 지역: 200만원

1987. 12. 1.

~ 1990. 2. 18.

-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 기타 지역: 400만원

1990. 2. 19.

~ 1995. 10. 18.

- 특별시직할시: 700만원, - 기타 지역: 500만원

1995. 10. 19.

~ 2001. 9. 14.

- 특별시직할시: 1,200만원, - 기타 지역: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2014. 1. 1.

~ 2016. 3. 30.

- 서울특별시: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500만원

2016. 3. 31.

~ 2018. 9. 17.

- 서울특별시: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2018. 9. 18.

~ 2021. 5. 10.

- 서울특별시: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2021. 5. 11.

~ 2023. 2. 20.

- 서울특별시: 5,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김포시: 4,3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2023. 2. 21.

~ 현재

- 서울특별시: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김포시: 4,8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ㆍ광주시ㆍ파주시ㆍ이천시ㆍ평택시: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