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 동의서로 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함.
적용기간 | 우선변제금 |
1984. 6. 14. ~ 1987. 11. 30. |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 기타 지역 : 200만원 |
1987. 12. 1. ~ 1990. 2. 18. |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 기타 지역 : 400만원 |
1990. 2. 19. ~ 1995. 10. 18. | -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 기타 지역 : 500만원 |
1995. 10. 19. ~ 2001. 9. 14. | - 특별시・직할시 : 1,200만원, - 기타 지역 : 800만원 |
2001. 9. 15. ~ 2008. 8. 2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 광역시 :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2008. 8. 21. ~ 2010. 7. 2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광역시 :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2010. 7. 21. ~ 2013. 12. 29. |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2013. 12. 30. ~ 2016. 3. 30. |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
2016. 3. 31. ~ 2018. 9. 17. |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
2018. 9. 18. ~ 2021. 5. 10. |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
2021. 5. 11. ~ 현재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