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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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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08
조회수
838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94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저낵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