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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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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08
조회수
1171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94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접수(내용확인)-> 임대차 계약 신고대장 기재->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및 공고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등기사항증명서 3. 준주택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 4.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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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