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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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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2-11-08
- 조회수
- 883
- 처리주무부서
- 주택지원과
- 전화번호
- 02-820-9945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사무내용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접수(내용확인)-> 임대차 계약 신고대장 기재->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및 공고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등기사항증명서 3. 준주택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 4. 신분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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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수수료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