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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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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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07
조회수
246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94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무내용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신청시 임차인의 동의 필요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무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