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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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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4-06-03
조회수
1836
처리주무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820-9579
관련법규
모자보건법(제 11조)
사무내용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 -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시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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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