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협의 신청(서식)
[동작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가. 적용대상 :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및 도로폭 간선도로변 10m 이상 접한 공사장 등
나. 적용 및 협의절차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 자문 및 협의
가설울타리 디자인 적용안내 | ⇨ | 디자인 계획서 제출 | ⇨ | 디자인(안) 검토 및 협의 | ⇨ | 디자인 협의결과 통보 | ⇨ | 설치 및 시공 | ⇨ | 설치확인 |
주관부서 → 시공사 | 주관부서(시공사)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과 ⇆ 주관부서(시공사) | 도시계획과 → 주관부서(시공사) | 시공사 |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
2) 디자인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 :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가설울타리 디자인 적용안내 | ⇨ | 디자인(안) 제작 | ⇨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검토 | ⇨ | 디자인 계획서 심의상정 | ⇨ | 심의결과 통보 | ⇨ | 설치 및 시공 | ⇨ | 설치확인 |
주관부서 → 시공사 | 주관부서, 시공사 |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 주관부서→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과 → 주관부서 | 시공사 |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