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1899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1621
관련법규
지방세법95조
사무내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 후 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