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03-13
- 조회수
- 1628
- 처리주무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02-820-9057
- 관련법규
- 지방세법95조
- 사무내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납세자가 해당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 후 수납기관에 방문하여 수납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