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액화석유가스)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1723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1370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 사무내용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사용신고자가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확보와 위행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자격증사본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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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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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