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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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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액화석유가스)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1814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298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사무내용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사용신고자가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확보와 위행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자격증사본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