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0
조회수
2649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644
관련법규
약사법
사무내용

1.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2.(예시)약국 지위승계 계약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5000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