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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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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6-26
조회수
2513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1902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사무내용

표준 규격 이외에 건물번호판 설치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② 건물번호판 시안

 
붙임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1부.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