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202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식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