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10-02
- 조회수
- 2382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1594
-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사무내용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된 경우 못쓰게된 신고필증(등록증)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13일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된 경우 못쓰게된 신고필증(등록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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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