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된 경우 못쓰게된 신고필증(등록증)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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