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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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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7-03
조회수
2658
처리주무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49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사무내용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된 경우 못쓰게된 신고필증(등록증)

심사기준
처리기간
13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된 경우 못쓰게된 신고필증(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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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