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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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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11-04
조회수
411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156
관련법규
지방세법제103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0
사무내용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71항제1호에 따른 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신고 등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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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