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11-04
조회수
535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156
관련법규
지방세법제103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0
사무내용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71항제1호에 따른 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신고 등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