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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