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