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예정신고¸ 확정신고)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2-06-15
- 조회수
- 1281
- 처리주무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02-820-9061
- 관련법규
- 지방세법 103조의 5
- 사무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예정신고¸ 확정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 접수 후 납세자가 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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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