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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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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예정신고¸ 확정신고)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06-15
조회수
1281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061
관련법규
지방세법 103조의 5
사무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 접수 후 납세자가 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