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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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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06-15
조회수
1219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057
관련법규
지방세법 95조
사무내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납세자가 해당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 후 수납기관에 방문하여 수납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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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