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포함)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4-02
조회수
4091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471
관련법규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사무내용

의무기록 사본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내과(건강관리센터)접수-의무기록 사본 교부-수납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등) : 동의서, 위임장, 신청자신분증, 환자의신분증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5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