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07
조회수
3243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058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처리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무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