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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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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07
조회수
3118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058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처리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무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