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1) 내 용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하는 제도로 행정기관간 (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 폐업신고 간소화는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접수한 기관에서 2가지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수리)하는 것이 아님
-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 자료를 시군구로 송부하면
시군구에서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하며,
- 접수기관이 시군구인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자료를 세무서로 송부하면 세무서는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함
2) 신청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인·허가 업종 담당 부서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 통신판매업 : 경제정책과(02-820-9668) / 이미용업 : 보건행정과(02-820-9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