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안내
가. 대상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대상 건축물
나.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2)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5) 통신 시방서
6)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 제출방법 (2개 중 택1)
1) 전자제출 : 건축허가 신청 시, 상기 제출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제출
2) 서면제출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여 서면 제출
라. 수수료 :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담당자(☎ 02-820-132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