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4067
처리주무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2-820-1191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안내

 

   가대상기준

1)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하고 5,000미만의 건축물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6층 미만의 건축물 

   나.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4) 건축허가서

5) 정보통신공사 준공도면(설계회사, 설계자 날인 필수)

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신청인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다. 수수료

1)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 20,000

2) 연면적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 30,000

3) 연면적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 40,000

4) 연면적 3,300이상 건축물 : 60,000

※ 재검사 시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사용전 검사 담당자(☎ 02-820-11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운영지원과 사용전검사 담당자 경유 → 민원여권과 신청서 제출 → 접수 → 현장검사 → 결재 → 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본문 및 붙임파일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본문 참조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