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 및 연세액 납부승계신청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1260
- 처리주무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02-820-1354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사무내용
붙임 :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 및 연세액 납부승계신청서
- 심사기준
-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의 명의이전시 양도,양수인 동의하에 자동차세 연납승계 가능,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또는 말소등록 완료 확인후 일할계산 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의 명의이전시)양도,양수인 연납승계동의서 신청 -> (이전등록된 달)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로 연납승계동의서 접수-> 지자체간 통보,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이전 등록된 달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 / 양수인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
- 구비서류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 및 연세액 납부승계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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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