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구청(청소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자 수가 변경된 경우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 : 156-70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 47-2)
문의사항 : 02)820-9752(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