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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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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4-07
조회수
4298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9752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사무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구청(청소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자 수가 변경된 경우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 : 156-70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 47-2)
문의사항 : 02)820-9752(청소행정과)

심사기준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7일
처리절차
민원여권과(접수등록-우편 및 방문)-청소행정과(검토, 증명서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위탁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사본(위탁처리의 경우), 자가처리를 증명하는 서류(감량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장비사양, 사진 등)(자가처리의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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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