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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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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4094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9758
관련법규
사무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 법률 제 10조에 의거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각 기준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원할 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내로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 청소행정과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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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