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결재→대장등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의 경우)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경로당 제외) 5.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 제외)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가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