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의 신고필증 분실이나 훼손시 재발급 신청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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