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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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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4381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버 시행규칙 제65조
사무내용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관할관청의 등록하는 민원 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나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 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3.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 서류 1부,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도앛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괸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와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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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차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