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주차장 조성공사(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3-11-15
- 조회수
- 4953
- 처리주무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820-9262
- 관련법규
- 사무내용
대상 :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법정 주차면수 외에 추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
시기 : 연중수시모집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전화 : 820-9262, 팩스 820-9982)
- 심사기준
- 건축물 대장 상 불법건축물, 뉴타운 재개발 사업 중 사업시행인가 지역 지원불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소유자의 신청 → 공사가능여부 현장확인 → 공사시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담장허물기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필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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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접수처
- 구청/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