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2412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4020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전기차)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및 재허가

심사기준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접수->검토->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자동차제작증),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4,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