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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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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 무단 방치차량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3-13
조회수
5158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9894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 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사무내용

    사유지내 무단 방치차량 신고

 

타인 소유의 사유지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시
서면신고서를 받아 방치차량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사무

1. 공동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혹은 상가의 경우
  - 공고(게시)문 게첨 사진 1부.( 세대별 방치차량 확인서 대체 가능)
  - 방송일지 사본 1부.

2. 개방된 주차장 등 특별한 제지없이 토지에 진입하였을 경우
  - 최소 6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의 소유(점유)자에게 차량을 인수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사본) 1부.​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민원신고 → 자동차 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 판단) → 사전예고(20일) → 강제 견인 → 자동차 처리명령(소유자) → 자동차 이해관계인 통지 → 강제처리 후 말소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공고(게시)문 게첨 사진 1부. ( 방치차량 세대별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2. 내용증명, 방송일지(공동주택 등) 사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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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