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관련 의견제출서
- 「건축법」 제11조·제14조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