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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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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6-24
조회수
5719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1924
관련법규
사무내용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시행 2020.10.27.>

 

1.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야 필증 교부

2. 대    상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건축물 대장 상의 "주용도" 기준 (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포함된 경우만 대상)

  -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

3. 적용일 :2020년 10월 27일 이후 체결 분~ (계약일 2020년 10월 27일 체결 분부터 적용) 

4. 작성 의무자 : 매수인

5. 방    법 : 방문 제출, 인터넷 제출

6. 기    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 미포함)

7. 제출 의무자

  - 직거래 : 거래당사자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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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