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서+별지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일은 30일에 미포함.).
단, 매도인 매수인 중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법인주택 거래계약신고서도 추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가>
1.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신고
2.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필증 교부
※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아래의 서류 중 1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2023. 8. 22. 법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참고사항>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3.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