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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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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서+별지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4-03-15
조회수
4173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9158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일은 30일에 미포함.).

단, 매도인 매수인 중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법인주택 거래계약신고서도 추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가>

1.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신고

2.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필증 교부


※ 매수인외국인인 경우 아래의 서류 중 1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2023. 8. 22. 법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9호서식의국인등록 사실증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참고사항>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3.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서 입력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