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이후 등기 전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의 신고필증이 필요할 경우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가능항목>
1. 거래지분비율
2. 거래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참고사항
5. 거래가격(**면적 변경시에만)
6. 중도금 및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변경은 재신고)
7. 잔금 및 잔금지급일(계약금 변경은 재신고)
8.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9.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참고사항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