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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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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6-24
조회수
3408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1924
관련법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무내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이후 등기 전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의 신고필증이 필요할 경우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가능항목>

1. 거래지분비율

2. 거래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참고사항

5. 거래가격(**면적 변경시에만)

6. 중도금 및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변경은 재신고)

7. 잔금 및 잔금지급일(계약금 변경은 재신고)

8.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9.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고사항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서입력 -> 변경 사항이 반영된 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신고인 본인 신분증 (법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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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