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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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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7-03
조회수
5711
처리주무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49
관련법규
사무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아래 모두 충족되는 조건에 한하여 등록 진행이 가능함
1.등록자격요건 해당(필수)
2.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필수)
3.시설기준 적합(필수)
4.직업상담원 자격(선택사항, 상담원 등록시만 해당)


※ 1.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자격증

2.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3.「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자격증

4.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5.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6.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군인은 병적증명서)

7.「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8.「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자격증

※ 1-1.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2.직업소개소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직업안정법 제26조, 제38조 )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3.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사무소여야 함

2. 전용면적의 경우 1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3.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 4.직업상담원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공인노무사, 직업소개소 상담원2년,사회복지사)을 갖추고, 특정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직업상담원 고용이 면제되며 동거가족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을 상담원으로 등록함.

1.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

3.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자격증

4.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자격증

6.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증명서

7.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

8.「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자격증 

심사기준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자격요건-> 결격요건-> 시설기준-> 보험공제서류-> 등록진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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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신규등록 3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