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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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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2-04-01
조회수
4371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9857
관련법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사무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정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필요시) → 결재 → 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조정신청 입증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