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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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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심의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6379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1390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사무내용

구조 안전에 관한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변경)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서류접수 -> 담당자검토 -> 심의상정 -> 심의 -> 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안전재난담당관
구비서류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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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