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심의 신청서
구조 안전에 관한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변경)하는 민원사무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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