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해산신고서
1. 공통 서류 : 해산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2. 추가 서류
가) 총회의 결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인 경우 : 총회 개최 공고문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관 /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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